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4

행정직원에게 수술시킨 인천 척추병원 공동병원장 3명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직원에게 수술시킨 인천 척추병원 공동병원장 3명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B(45)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했다.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