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확인서' 발급이 진단일 기준으로 7일부터 가능해졌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완치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된다.
그간 완치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했으나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으로 확진자 격리기간이 7∼10일에서 7일로 일괄 단축되면서 발급 가능 시점도 7일 후로 조정됐다.
전자 확인서는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완치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차 접종완료(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이나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3차 접종완료자는 완치확인서가 아닌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