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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막히니 리볼빙으로"…자칫했다가 '年 18%' 이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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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카드론을 포함하면서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리볼빙은 카드대금 중 일정 비율(약정결제비율)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이월해 갚는 서비스다. 당장 연체 부담에서 멀어질 수는 있으나, 이월된 대금에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대출구멍을 찾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데다, 카드사들도 리볼빙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4.76~18.54%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균 금리의 상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한 셈이다.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로 알려진 카드론과 비교했을 때도 금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 12.10~14.94%와 비교하면 상·하단 모두 2%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리볼빙은 매달 납부할 카드대금 중 먼저 일정 비율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이월해 갚는 서비스다. 리볼빙 서비스는 수단에 따라 결제성(카드)과 대출성(현금서비스)으로 갈린다. 카드를 긁을 때 분할 결제 기간을 정하는 할부와 달리, 리볼빙은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잘 활용하면 카드값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이월한 금액에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이용하면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리볼빙 잔액은 5조8157억원으로 2017년 말(4조8790억원) 대비 19.2% 증가했다. 리볼빙 이월 잔액 보유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222만7200명에서 252만4600명으로 13.4% 늘어났다.

문제는 올해 더 빠르게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는 데 있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했던 카드론이 올해부터 DSR 산정에 포함되면서다. 2금융권 전체 DSR이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 와중에 리볼빙 서비스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 상환 일자를 미루는 '결제성 리볼빙'의 경우 DSR 산정에서 제외됐다. 리볼빙이 카드론 규제의 풍선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 신규 신청 고객에게 커피 쿠폰과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면서다. 최근 카드 승인액이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리볼빙 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카드 승인액 자체가 증가하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고객 접근성 및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 승인액은 97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집계된 885조7000억원보다 10.3% 증가한 수치다. 전체 카드 승인액 규모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몸집을 불려왔다. 2018년 810조7000억원, 2019년 856조6000억원으로 카드 승인액은 매년 5% 이상씩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올해 카드 승인액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리볼빙의 경우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빚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볼빙 서비스는 고금리 대출 성격의 상품으로 추후 이용자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여지가 크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 이용액을 설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가 상당한 상태서 리볼빙 이용 규모까지 커지면 향후 가계부채 질이 떨어지고 빚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도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 조치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금리 이자 적용에 따른 위험도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일련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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