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 여부를 인지하는 시스템과 경상 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보상 기준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의료 쇼핑’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입차의 자동차보험료 등급이 세분화돼 고가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사진)은 15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누수 등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환자 예측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상 환자의 진료 특성과 의료기관, 진료 패턴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별 과잉 진료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사고에 따른 경상 환자 보상에 활용할 ‘표준 치료 가이드’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초안이 마련돼 오는 7월 대한의학회 임상진료 지침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빙 자료를 심사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입원하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치료받는 가짜 환자 등은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위한 등급 평가 방식도 일부 변경한다. 수입차에 대한 평가 등급을 국산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고가 수입차의 보험료는 현행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원가 지수를 공표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진료수가·현실소득액·부품가격·정비공임 등 원가요소를 선별해 지수화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IFRS17 회계기준 도입 등을 앞두고 보험사에 대한 각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부채 유동화증권 활성화 △보험사 결산 검증 및 가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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