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간다며 출국 허가를 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지인의 돈을 빼앗아 외국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에 사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5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출국이 금지되지만 신원 보증이 되고 여행 국가와 기간 등이 명확하면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당일 범행이 보호관찰소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A씨는 전자발찌를 해제하고 두바이로 출국했고, 이틀 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입국하기로 한 17일까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고, 21일 체코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1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방치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