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당국에 2억50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내게 됐다.
10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장쑤성 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혐의로 스타벅스에 벌금 136만 위안(2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장쑤성 우시의 스타벅스 매장 두 곳은 지난해 12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의 포장지 라벨을 새로 붙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케이크 등을 판매했고 취재를 위해 위장 취업한 중국 기자에게 적발됐다.
기자는 해당 상황을 몰래 촬영, 보도했고 영상 속에는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쓰레기통을 닦던 행주로 커피머신을 닦는 모습도 포착됐다.
보도가 나가자 스타벅스는 문제가 된 매장을 폐쇄했다고 밝혔고, 중국 위생 당국은 상하이, 난징, 쑤저우 등의 스타벅스 매장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였다.
한편, 스타벅스의 중국 첫 진출은 1999년 1월 베이징에 1호점을 개설한 것으로 현재 중국 도시 200여 곳에서 5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