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거법상 현행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를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한해 오후 7시30분으로 연장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이전 방식대로 본투표를 마감한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7시30분까지 투표를 허용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나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려면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여야는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투표 시간을 오후 6~9시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인력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자 오후 7시30분까지로 방침을 바꿨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3월 6~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약 50만~6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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