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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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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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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인 2020년 5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핵심 참고인 직접 조사를 한 뒤 인권감독관실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으라고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감찰3과장에게 인계했기 때문에 수사 방해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며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모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지난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조 원장 등이 수사팀을 감싸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대검 감찰연구관이던 임은정 검사가 사건 조사를 맡는 것을 거부하는 등 수사 방해를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자 윤 후보 등을 입건해 6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4건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이날 처분은 윤 후보 관련 수사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다. 현재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3개 사건이 공수처에 남아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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