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판정을 당하자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100달러'와 서면 항의서를 번쩍 들고 항의했던 모습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체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실격을 당했다.
당시 항의에 나선 안중현 대표팀 코치는 서면 항의서와 '100달러' 지폐를 들고있었다.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100스위스프랑(약 12만2000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유로)와 함께 심판에게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항의가 수락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발표 이후 1시간 이내,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피터 워스 국제빙상경기연맹 심판은 황대헌과 이준서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실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는데 다음날인 8일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편파 판정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