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군(15) 등 10대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군 일당은 전날 자정께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씨(49)를 협박해 현금 1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익명 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다. B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껴 성매매를 거부했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모텔에서 A군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