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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에 PCR검사 경제적 부담 이중고" 암환자 가족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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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정책도 바뀌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밀접접촉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먼저 받도록 검사체계를 바꿨다.

환자 보호자가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서 빠지면서 병원에서 장기간 환자 간병을 하는 보호자들이 어마어마한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간병 보호자도 PCR 검사에서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때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인처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돈을 내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검사 비용이 10만 원 안팎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암환우의 보호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경된 PCR 검사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6일 공개된 청원 글을 통해 "암 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 입원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하는데 그럴 때는 보호자도 PCR 검사를 하고 동반 입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또는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보호자 동반 입원 시 보호자 검사는 다른 곳에서 하고 오라고 한다"면서 "검사 비용을 알아보니 보통 8~12만 원이다. 지금 투병 생활 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0만 원 돈을 PCR 검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암치료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PCR 검사 비용 한달에 20만원이면 1년이면 240만원에 달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해당 청원글이 공개되자 하루만에 1만 2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런 목소리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최근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검사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풀링검사 등 비용을 낮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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