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 직장 갑질과 각종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새마을금고 관련 제보 사례들을 공개하고 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지점에서는 이사장의 딸이 휴가, 승진을 두고 협박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공개사과와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다. 어깨를 만지거나 볼을 건드리는 등 성희롱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다.
한 제보자는 "이사장이 임산부에게 야근과 음주를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이삿짐을 나르게 하며 이사장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게 한다"며 "CCTV로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손님이 많은데도 직원에게 쌍욕을 한 적도 많다"고 주장했다.
친인척을 금고에 취업시키고 개인 담보물을 과다 감정해 공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지난해 10월1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권력을 감시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지점은 10~20명 정도 소규모이며 이사장의 권력이 막강해 왕처럼 군림한다"며 "이사장의 권력을 견제할 노조 가입 인원은 2% 밖에 되지 않고 중앙회에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전국 1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익명 '직장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고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로 조사해 엄중처리 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이사장의 갑질 증거를 모으고 용기를 내 제보하고 노조 가입 등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