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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1000만원 더 달라"…설립 53년 만에 첫 파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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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설립 53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도 임금교섭에서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노조는 연봉을 일괄적으로 1000만원 인상하고 추가적인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기존에 정한 임금인상률 7.5%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달 동안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임금인상분(총 7.5%)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조가 지난달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90.7%로 부결됐다. 당시 노조는 "이제 노사간 대화는 결렬됐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동안 조정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에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노사 합의로 각각 10일과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노위 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판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갖게 된다.

다만 노조원이라 해도 파업에 전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노조 조합원은 4500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 중 4% 수준이다.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만큼 파업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전에 다른 회사의 반도체 사업장도 파업에 들어간 적이 있지만 가동이 멈춘 적은 없었다"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에 대한 설득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사측은 반도체 사업 부문 일부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책 등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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