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이혼한 전처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10시43분께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한 A씨(69)를 폭행 및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처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면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주민의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1, 2, 3호를 적용해 A씨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이번 사건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