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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한 고용부 경찰 중대재해 중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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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별도 수사에 들어갔다. 기업 생산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는 경찰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전망돼 중복·과잉수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따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재해의 성격에 따라 수사 주체를 경찰과 고용부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 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다치면(중대산업재해) 고용부가, 공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시민이 다치면(중대시민재해) 경찰이 수사한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중대산업재해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제기될 때다. 이 경우 고용부뿐 아니라 경찰도 형법을 적용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경찰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업 관계자를 수사했다. 지난 11일 벌어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서도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삼표산업 사고에 대한 고용부와 경찰의 별도 수사는 산업계의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고용부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게 될 것”이라며 “증거 수집, 신병 확보 등을 두고 기관 간 갈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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