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27일 17:1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남양유업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 입장"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의 이행금지신청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 변호인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 소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문제와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지난 24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내용도 문제삼았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을 공개하며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측이 공개한 변경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 등이다.
남양유업 측은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회장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오너일가의 갑질 및 '불가리스 사태'로 홍 회장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 불발'을 주장하며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남양유업이 홍 회장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하자 지난해 10월 15일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7일 한앤코가 승소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