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다.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담보채무 차감 후)을 6억원 한도 내에서 빼준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우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된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 왔어야 한다.
또 이 기간 동안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동거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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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