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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로 걸리면 끝장"…몸사리는 건설사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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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1호’가 된다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오는 29일부터인 설 휴무를 27일로 앞당기고,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에 들어가는 이유다.
○연휴 앞당겨 공사 현장 ‘셧다운’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공사 현장에 자재 정리 작업자를 비롯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길 방침이다. 28일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워크숍을 연 뒤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장비마다 위험 상황을 알리는 신호수 한 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안전 지침도 강화했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27일부터 건설 현장 전체를 멈춰 세우기로 했다. 통상 건설사들은 공기(工期) 단축 등을 이유로 명절 연휴 전후에 작업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기 단축과 건축비 절감에 사활을 거는 건설사들이 연휴를 이틀씩이나 앞당겨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27~28일 휴무를 권장한다’는 지침을 전국 현장에 내려보냈다. 한라도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8일 집단 연차휴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평일 공사는 대부분 진행하되, 27일 안전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양은 24일부터 2주간 안전점검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한양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예민한데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까지 발생해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해온 안전점검을 보다 꼼꼼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건설사들이 셧다운에 들어가는 것은 중대재해법에 걸리면 형사처벌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광주 사고 여파로 중대재해법 위반 시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모든 수단 동원해 사고 예방”
건설업은 철강, 기계, 화학 등 제조업보다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집계하면 190곳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9곳이 건설사다. 또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곳의 71%가 건설업체 현장이었다.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의 안전보건실로 확대 개편했다.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신규 선임하고, 안전 전담 연구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했다. 롯데건설도 기존 안전·보건 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했다. 호반건설은 안전 부문 대표이사직을 신설했다.

일부 건설사는 연초부터 대표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경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했다. 롯데건설도 14일 안전 문화 선포식을 했다. 한라는 17일 ‘CEO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선포 결의 대회’를 열었다.

하헌형/곽용희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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