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책의 내용에 대한 민주당 측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친형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책의 내용에 대해 "(이씨는)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며 "2012년경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책 내용에서 '이재명은 2012년에 대장동의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 원의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자기 측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언급된 부분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측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수조 원의 이익이 이재명 측 인사의 이익으로 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권,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행위는 이미 완료됐으므로 후보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당이 유권자를 대신해 가처분을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