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와 7시간 통화한 녹취록의 방송을 두고 국민의힘과 MBC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방송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와 관련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김 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방송을 한 바 있다. 이후 23일에도 2차 방송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단장 김은혜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 후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1차 방송 당시 법원에서 보도를 금지했던 통화 녹음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발설한 장인수 MBC 기자에 대해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형사고발했다. 장 기자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인수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렸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한 방송 편성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18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새로운 음성파일을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 부분은 공중파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하지 않아도 좋다"면서도 "대장동 게이트와 공권력을 동원한 친형의 강제입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은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고 '스트레이트'에서 그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하여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 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MBC는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MBC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씨의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유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난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했을 뿐,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결정문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재판결과를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그럼에도 유 의원은 이러한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된 변호사 이름만을 토대로 지난 17일 김광중 변호사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고의로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됐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
김 씨와 통화한 후 녹취록을 MBC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이 씨 역시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다. 국민의힘은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