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된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 레저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사용 불가하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미만 아동은 올해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출생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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