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7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는다. 이는 기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원에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고시를 이날 확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지급하는 1월 기초연금 급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한 제도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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