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무력으로 제압한 사건과 관련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찌됐든 시민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 피해자가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당연히 화가 날 것"이라며 "그분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 피해자 심리 보호 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무력으로 제압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청장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사건화가 되면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뒤쫓던 중 발생했다. 당시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A(32)씨를 범인으로 착각한 경찰은 발길질하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기도 했다. 또한 누워서 발버둥 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무력으로 제압했다.
전북경찰청은 언론 보도가 불거지기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