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를 넘었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3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조2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71조6000억원)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달하면서, 2020년(33.5%)보다 더 확대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값도 오르면서 전세대출 금액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값은 2020년과 비교해 4.61% 상승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 전세값은 7.32% 오르면서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월간 전세대출 증가액은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1조원가량이었지만 2018년에 2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엔 최대 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11월에 1조7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전세대출은 올해에도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로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됐지만,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늘어났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5억원, 그 외 지역에서 3억~4억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시기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2분기 이후'로 잡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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