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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 "한상원 대표, 김앤장 변호사 등 증인 출석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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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1월 13일 15:5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컴퍼니의 부당한 사전 간섭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박종현·박종구 김앤장 변호사,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3일 홍 회장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의 김종복 대표변호사는 "홍 회장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한상원 한앤코 대표, 홍 회장과 한앤코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김앤장의 박종현·박종구 변호사, 한앤코의 실사 담당 팀장, 남양유업의 공장장 등이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관련해 자문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요구를 검토중"이라며 "특히 한앤코가 홍 회장과의 비밀유지조항(NDR)을 어기고 비방을 하는 등 쌍방 신뢰가 깨진 상황, 실사를 전제로 남양유업에 사전간섭 행위를 한 점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심은 "다음 기일까지 쌍방이 입증계획서와 증거신청서,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기일 등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한앤코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화우)의 김유범 파트너변호사는 "계속 재판일정을 늦추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의 경영 자문을 통해 사실상 기업결합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정이 늦어질수록 남양유업이 대유와 협력해 회사를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심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기일을 2월24일로 정했다. 양측의 입증계획서와 증거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2월1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날 법정에서 LKB측은 "대유와의 조건부 계약은 한앤코가 승소할 경우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계약"이라며 "기업통합이나 경영간섭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문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우측은 "이미 남양유업 주요 보직에 대유측 직원이 파견나가서 인사기록, 개인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고 IT네트워크, 시스템 통합 등 사실상 기업통합 작업을 하고있다"고 반박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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