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중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를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