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직전 2년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각각 상하한 밴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연초 대비 52.6%% 상승한 톤당 3만5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전 2년의 기준가격은 톤당 2만43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한 상하단 가격밴드는 상단가격의 경우 톤당 4만8700원, 하단가격은 톤당 1만46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MSR·Market Stability Reserve) 조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입니다. 또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넘게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중인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히 부족해 할당대상업체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탄소배출권 최저거래가격(LTP·Lower Transaction Price) 설정 기준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저 거래가격 설정요건이 유지되는 5일 중 최저 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10%)을 적용한 가격을 최저 거래가격으로 설정합니다. 조치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지하되, 배출권 가격이 설정가격보다 10% 높은 수준이 5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종료합니다.
시장안정화 조치 종료 이후 배출권 가격이 이번에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로 5일 이상 지속된다면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종가, 미정)에 가격제한폭 10%를 적용해 최저 거래가격이 재설정됩니다.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의 기준가격은 톤당 2만43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전년 기준가격 대비 16.3% 하락했습니다. 한편 상단가격 기준으로 내년 말 마감한 종가를 감안하면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여력은 38.7%에 달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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