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0만원 벌면 기초연금 탈락
30일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에서 18만4000원 인상됐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이다.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부동산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고려된다. 월급을 받지 않아도 아파트와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일정액을 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을 고려해 월 103만원을 공제한 후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에 포함한다. 올해 98만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103만원 초과 소득의 70%와 기타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집계된다.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기본 재산공제를 통해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한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빼준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재산액에 포함한다. 부채도 공제된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4%)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액을 산정한다. 골프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은 가액 전액을 소득에 반영한다.
"서울에 집 한채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
문제는 작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내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부동산 가격은 2021년도 공시가격이다. 소득이 없이 집 한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서울 종로구의 A아파트(84.92㎡)의 올해 공시 가격은 6억8500만원이다. 대도시 주거유지비용 공제를 적용하면 5억5000만원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환산율(4%)과 12개월을 적용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183만원으로 집계된다. 정부가 정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한인 180만원을 넘어선다. 자동차와 예금 등 다른 재산이 아예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작년만해도 이 아파트만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아파트의 작년 공시가격은 5억4900만원이다.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138만원으로 올해 기준이었던 169만원을 하회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에서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