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올해보다 1만 명을 확대한 5만 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산림청은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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