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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소부장 품목 내년 無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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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소부장 품목 내년 無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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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수입되는 계란 신선란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18개 품목은 연중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품목은 90개로 정했다. 올해 83개에서 8.4% 늘었다. 할당관세 품목은 2017년 68개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계란은 월 1억 개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기존 8~30%에서 0%로 낮춘다. 적용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신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2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18개 품목에 내년 한 해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흑연화합물, 전해액, NCM 전구체 등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도 0% 관세율을 부과한다.

원유 등 석유류는 3%인 기본세율을 0.5~2%로 낮춘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만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0%, 내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다. 국내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10만t에서 10만5000t으로 늘린다.

14개 물품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적용 품목은 활돔·활농어(28%), 고추장(32%), 표고버섯(40%) 등으로 조정관세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적용 기한은 내년까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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