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승용차 제조 부문에서 외국인의 투자 지분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날 ‘2021년 외상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를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제조 부문에서 외국인도 투자 지분을 100%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4년 자동차산업을 개방하면서 외국 기업의 지분율을 50%로 제한했다.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세우려면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자회사를 설립해야 했다. 하지만 서방의 시장 완전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2018년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외국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국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가했다. 지난해에는 상용차 부문에서 제한을 풀었다.
규제가 완화된 덕분에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019년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작년 1월에는 현대자동차가 2026억원을 들여 중국 상용차법인 쓰촨현대자동차유한공사의 나머지 지분 50%를 매입했고 독자 법인인 현대상용차를 출범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 기업의 투자 지분 50% 제한이 풀리면서 기아차가 중국 합작법인 둥펑위에다기아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둥펑위에다기아의 지분 50%는 중국 둥펑차와 장쑤위에다 인베스트먼트가 25%씩 나눠 갖고 있다. 둥펑차는 둥펑위에다기아의 지분 25%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발개위는 다만 희토류, 영화 제작 및 유통, 담배 등 31개 부문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 자본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 업체와 합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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