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이달 3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면 우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 내용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4개 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의결 후엔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내부거래 금액의 규모가 50억원을 넘거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공시 내용은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별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미 공시된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 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는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선, 공시 시기 및 빈도를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연 1회)로 설정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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