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할 때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박관천 전 경정을 면담한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약 9개월간 수사해왔다. 그러다 지난 17일 검찰로 재이첩됐다. 재이첩 전까진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가, 이 검사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맡았다. 검찰과 공수처는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한 취지로 그동안 증거 및 법리 관계 등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