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인 ‘권고’를 적극 행사해 규제 완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사진)은 27일 “규제 개선의 타당성이 확실한 사안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말한 ‘권고’란 중소기업기본법 22조에 따라 옴부즈만이 정부 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 규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옴부즈만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
박 옴부즈만은 “계속 협의해야 하는 상대 부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그동안 권고 카드를 별로 꺼내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개선됐을 때 중소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권고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업법인 유휴부지의 임대 허용 등 규제 3건을 담당 기관에 권고한 것도 권고 활성화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중기 옴부즈만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2019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올해 기준 약 23.3%(규제 257건 발굴, 60건 개선)인 규제 개선 건의 수용률도 효율적인 권고 행사를 통해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박 옴부즈만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를 풀어 경제에 도움이 됐다면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과감히 규제 철폐에 나서도록 면책 제도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을 위해선 관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하는데, 옴부즈만이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했다.
박 옴부즈만은 맨손으로 시작해 연 매출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주KC그룹을 일군 기업인 출신이다. 2018년 2월 제4대 중기 옴부즈만에 위촉된 그는 재임 기간 중 518번이나 현장 방문에 나설 만큼 발로 뛰는 옴부즈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