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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105만원'…국민연금 이렇게 했다간 평생 깎인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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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다. 근로기준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등에 규정돼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55~60세까지다.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 가입 연한이 늘어났다.

하지만 정년 퇴임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다. 5년간은 국민연금과 봉급 없이 생계를 꾸려야한다는 의미다. 보통은 퇴직금이나 다른 재테크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5년간 생활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믿을 구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불' 가능한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없어 곤란한 가입자의 경우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미리 연금을 주기 시작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두고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수급 연령인 만 65세가 되기 전에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가불을 해주는 셈이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이후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신청자의 연금을 영구적으로 감액하고 있다. 조기에 받는 5년만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받는 월 연금이 줄어든다.
150만원→105만원, 평생 연금 깎인다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월 연금액이 기본연금액의 70%로 깎인다. 만 65세부터 매달 150만원을 받을 수 있던 사람의 경우 연금액이 월 105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액된 월 연금액은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만 61세 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 76%를 평생 받는다. 월 150만원의 연금은 114만원으로 줄어든다. 62세는 82%, 63세는 88%, 64세는 94% 등이다. 각각 123만원, 132만원, 141만원이 월 연금액으로 책정된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에 따른 평생 연금액 차이도 가입자의 건강, 그러니까 수명에 달려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5세) 10년 후 사망하게 될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총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 60세 때부터 받는 경우 월 105만원을 15년간 수령해 총 1억89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급 개시 시점부터 10년간 150만원을 받으면 총 연금액이 1억8000만원에 그친다.

수급 개시 연령 이후 1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엔 굳이 필요가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만 60세부터 20년간 월 105만원을 받을 때의 총 수령액(3억1500만원)보다 월 150만원을 15년 받는 것(3억6000만원)의 수령 금액이 더 크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현재가치 반영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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