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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김부겸 "고령자·중증환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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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하였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늘 31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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