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자신과의 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5시께 전북 군산시 한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손도끼로 고교동창 B씨(27)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밖에서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A씨는 과거 왜 자신과의 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자신을 모른 척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사과하지 않고 귀가하려고 했다. 여기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이후 B씨가 도망치려 하자 A씨는 허리 뒤쪽에 차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B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B씨는 쓰러지면서 "미안하다. 그만하라"며 A씨에게 사과했다. A씨는 "왜 이렇게 늦게 사과하냐. 이대로 있으면 너 죽으니까 빨리 신고하라"고 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다행히 머리와 장기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B씨가 지난 2015년 12월 자신과 한 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모른척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흉기로 찌른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손도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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