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은 대규모 주거단지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306곳으로 충남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화학물질 지역협의체 구성, 대피장소 지정, 안내지도 배포 등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상황 발생 시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가이드다.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현장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재난현장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발굴하고 협력 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 구체적인 행동 절차와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매뉴얼 경진대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해화학물질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9월 소방과 경찰, 군부대, 기업, 주민이 합동으로 사고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천안시 화학물질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천안을 4개 위험구역(부성·백석, 5산단, 풍세, 직산·성거)으로 나눠 주민과 기관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천안시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대응계획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 △주민 대피 계획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계획 △비상연락체계 등을 담았다. 시는 17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선정하고, 주민 행동요령 교육과 안내지도를 한국어·영어·베트남어로 만들었다.
강재형 시 농업환경국장은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화학물질 운송차량 경로 파악, 미신고 및 폐쇄 대상 사업장 확인,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 매뉴얼을 추가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