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한다는 글이 올라와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림'이라는 제목의 거래글이 올라왔다.
이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방역패스를 대신 이용하겠다는 말이다.
다만 해당 게시글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으로 1분 만에 미노출 처리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 및 ID 거래는 운영 정책상 전면 금지되어 있어 제재될 수 있으며, 관련법 위반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온라인상에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엄마가 알레르기가 심해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외식을 하려다 식당에서 퇴장 요청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고, 또 다른 이는 "식당 사장과 10분 토론 끝에 '혼밥'마저 거부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증명서 위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