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5만원을 건네려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재판장)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돌아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목줄을 채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했고, 경찰이 범칙금 발부를 위한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서야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 해결하자"며 신분증 대신 지갑에서 5만원을 꺼내 경찰에 건네려 한 것.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뇌물 공여 의사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북구의 자택 옥상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운 채 난간 밖에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은 인정하면서도 경범죄처벌법위반과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원심과 2원심 모두 같은 판단을 해 총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