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2017년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기소 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를 고소·고발하는 ‘형제의 난’을 일으킨 뒤 2016년 해외로 도피해 지내 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전 부사장의 기소 중지 상태를 해제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경우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해외로 잠적했던 조 전 부사장의 소재가 파악돼 기소 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조 회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효성 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그해 10월엔 조 회장을 직접 고발했다.
공세를 이어가던 조 전 부사장은 2년 뒤인 2016년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자신의 개인 홍보대행을 맡은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자 모습을 감췄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측 요구에 불응한 채 해외에서 지내 왔다.
조 회장은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비리 내용이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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