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등의 막말을 한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모욕 혐의 공판에서 교사 A씨는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최 전 함장)이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며 “피고인이 고등학생들을 균형감 있게 교육해야 하는 교사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