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허지웅 씨가 13일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과태료 부과체계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허 씨는 이날 SBS라디오 ‘허지웅쇼’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긴 가운데 일주일간의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났다"면서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에 150만 원 2차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되고 시설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방역 패스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허 씨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 비율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도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이어 인스타그램에 해당 내용을 소개하며 "며칠 전 방송 중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 부탁했더니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있었다"면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부탁에 화를 내거나 방역 패스를 찍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될까"라며 "이런 기준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이랬다. 업주에게만 과중하게 책임을 묻고 정작 위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허 씨는 "지키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방역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바뀌지 않은 게 또 하나 있다.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방역에 구멍을 뚫어온 시설이 상식과 형평성 위에 군림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선의가 공공연히 짓밟히며, 우리 행정체계가 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학원·독서실 등 1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된 코로나 19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방역 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 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나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 대상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