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부가 아웅산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자이민툰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이날 수지 고문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 “선동죄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죄로 각각 2년,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수지 고문은 참관인 출입이 금지된 비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당했다. 이번 선고는 수지 고문이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체포된 뒤 이뤄진 첫 번째 판결이다.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수지 고문의 수감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지 고문은 쿠데타 이후 부패와 부정선거 등 총 12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경우 최대 11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수지 고문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차례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수지 고문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미얀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립운동 지도자 아웅산 장군의 딸로, 1988년 미얀마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인 ‘8888운동’ 이후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며 군부에 의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5년간 가택연금 생활을 했다. 수지 고문은 1991년 미얀마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