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국 사태와 관련 사과하자 "조국은 정치판 공공의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 도중 자정 무렵, 정치검찰은 후보자 부인을 표창장 위조라며 서둘러 기소를 했다"면서 "야당 법사위원장은 마치 검찰과 미리 짠 듯이 기소 직전까지 여러 차례 모욕을 주면서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면서 "언론과 야당이 ‘조국 사태’라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기소권 남용인 것이다. 표창장만 남았으나 의전원 입학자료에 참고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라는 희귀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윤석열의 장모의 3년 형과 비교할 때, 도저히 ‘공정’한 형량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조국 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누구든 함부로 개혁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다"라며 "마치 전두환 정권이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우민정책으로 5.18 무력 유혈 진압을 감추고 독재를 가렸듯이, 검찰은 검찰 독재를 감추고 조국 사태를 수사 드라마로 엮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국에 대해 사과한 이 후보를 향해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에게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민주개혁 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하며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하게 해 드린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전체 액수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이에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SNS를 통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 후보가 조국 사태에 사과하자 "혼자 사과하고 넘어갈 일인가"라고 직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