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박초롱 측 "학폭 여부 확인 안됐는데…제보자 여전히 협박 가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동창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거듭 주장한 가운데, 박초롱 측도 재반박에 나섰다.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2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A씨는 "박초롱 측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초롱 측은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초롱 측이 A씨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하면서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초롱 측은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박초롱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박초롱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 다음은 에이핑크 박초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박초롱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입니다.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기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