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이 두 자녀를 프랑스인 남편의 동의없이 데리고 떠난 일본인 아내에 대해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아내는 '자녀 유괴 및 미성년자 위협' 혐의를 받고 있다.
AFP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이 해당 여성에게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국체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인인 벵상 피쇼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인 아내, 두 자녀와 거주 중이었다. 그런데 3년 전 일본인 아내는 두 아내를 데리고 사라졌다.
그때부터 피쇼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 피쇼는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 당시 경기장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3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프랑스 당국은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피쇼의 아내가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피쇼의 아내 측 변호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정 밖에서 논쟁할 의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FP통신은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혼 시 한 부모에게만 양육권이 생기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 법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양육권을 공유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매년 약 15만명 이상의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