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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올해 현장 규제 257건 발굴 6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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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139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975㎞에 달하며, 의견을 들은 사람은 1225명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지난 30일 인천 소상공인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매주 2~3회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지역간담회와 수출·업계 등 분야 간담회, 기업방문을 실시했다. 또 과기정통부·문체부·환경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혁신에 힘을 쏟았다.

박 옴부즈만이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57건이며, 이중 일부 개선을 포함해 60건을 개선하는 성과(수용률 23.3%)를 거뒀다.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개선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불러 달라”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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