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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춤 췄다는 이유로…3개월 독방 처분 받은 북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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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춤을 췄다는 이유로 체포돼 독방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소속 김모씨가 지난달 12일 군단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과 중 2시간 씩 부여되는 '군중 문화 오락시간'에 방탄소년단의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춤을 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나는 방탄소년단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단지 전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고향에서 추던 춤을 췄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군단 보위부는 김씨가 거짓 진술을 한다며 최종적으로 3개월간의 독감방(독방) 처분을 내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K팝과 드라마 등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한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국 영상물이나 출판물, 노래 등을 접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북한 공군 및 반항공군사령부 소속 군인 3명이 방탄소년단 춤을 추다 군 보위국에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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