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전격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전까지 시장의 최측근이던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은 시장의 재판은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뉴스